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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요보증재단법 제1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 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건설공사·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재해특례 보증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특례보증은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으로 나누어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증접수서류를 최소화하며,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 및 개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상황에 따라 보증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보증
협약보증은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