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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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
지원사업 |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창업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협동화·협업 기술사업성우수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기업육성 개발기술사업화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 |
재도약지원 구조개선전용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재창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재해/수출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융자방식